[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 전 구청장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박 전 구청장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부장판사에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전 구청장도 전날(1월31일)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주요 공직에 있었던 신분을 드러내며 일반 국민과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점, 그럼에도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와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다시 타려다 제지당하자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며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본인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전 구청장이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택시가 목적지에 다다랐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만취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택시를 재차 타려는 그를 가로막자 이들을 수회 밀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인 13일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1일부터 지난 2022년 6월30일까지 제5·6·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