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유럽 주요 통신사 CEO들이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에 관련 사이트와 URL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공식적으료 요청했다.
국가별로 다른 법률 체계가 통신사의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며 EU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모바일월드라이브에 따르면 보다폰그룹의 마르게리타 델라 발레 CEO, 오랑주의 크리스텔 에데만 CEO, 텔레노르그룹의 베네딕테 실브레드 파스머 CEO, BT그룹의 앨리슨 커크비 CEO는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CEO들은 서한에서 “온라인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산업적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며 “매년 1억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 파일이 공유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이를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도메인과 URL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주된 제안 내용이다.
아울러 EU 전역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식별하고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기구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임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차단 권한은 엄격한 감독 아래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대응에 한해서만 활용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U 회원국이 아닌 유럽 국가들도 자체 법률을 정비해 공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이들은 수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보호받아야 한다”며 “범죄 규모를 고려하면 유럽이 보다 과감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한에서는 인터넷워치재단(IWF)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24년 확인된 아동 성착취물 웹페이지의 62%가 EU 내에서 호스팅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실종·학대아동센터(NCMEC)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는 매년 수천만 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은 주로 7~10세이고 여아의 피해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CEO들은 “원천 서버에서 삭제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아동 성착취물이 계속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