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상임위, ‘111번 묵비권’ 파우치, 의회모독 기소 결의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상원 공화당이 코로나19 관련 청문회에서 111차례 묵비권을 행사한 앤서니 파우치 전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의회모독 혐의로 기소하라는 결의안을 6일(현지시간) 의결했다.

더힐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는 이날 파우치 전 소장 기소 결의안을 찬성 8표, 반대 7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으나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위원회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대신 곧바로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다. 법무부는 결의안을 넘겨받게 되면 기소 여부를 자체 결정한다.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전 소장을 비판해 온 만큼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약 40년간 NIAID 소장을 지낸 미국의 대표적 감염병 권위자로,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다.

방역 수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바이러스 기원설 등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공화당의 반감을 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공화당 일각에서 파우치 전 소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전 선제적 사면 조치를 내렸다.

파우치 전 소장은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일기를 공개하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29일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는 111차례 묵비권을 행사하자 공화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묵비권 행사 이유에 대해 “랜드 폴 의원이 나를 기소하려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가 나를 부른 유일한 목적은 내가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 발언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파우치 전 소장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는 연구자와 과학자를 공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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