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성폭력 피해자 목소리 청취…”수사 관행 개선”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만나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관 확충과 수사 지연 방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개혁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수사제도 개선 권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진 14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종료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음에도 과거부터 해결됐어야 할 현장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피해자 지원단체가 제기한 건의사항이 수사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표진 측은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전문 수사관 확보와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수사 과정 중 상담소장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권을 보장하고, 112 신고 음성 및 진술 내용의 보관 기한을 연장할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 등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체계 개선과 법무부가 지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7대 범죄 전건 송치 문제도 다뤄졌다. 외부위원인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최근 여당이 아동·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전건 송치 입법을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7대 범죄 전건 송치를 전제로 형소법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향후 수사 종료 후 검찰로 자동 전건 송치되면 고발인 이의신청 및 수사 지연 우려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전건 송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과 충실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검찰 단계 이관 시 국선변호사 선정·청구 주체 등 구조적 보완책도 함께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개혁위와 경찰청 측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향후 수사제도 개선 권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10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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