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경찰이 협력하는 수사 체계로 재편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검경 합동수사기구는 보이스피싱·마약·금융범죄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이다. 현재 전국에서 9개 합동수사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검사가 수사를 총괄하고 영장 청구 등을 맡아왔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지휘하거나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기존 합동수사기구를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합동수사는) 할 수 있다”면서도 “합동협력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와 같은 합동수사본부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가서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명확하고, 수사준칙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9개 정도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파견 나가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라며 “(협력 수사를 명시한 조항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규형 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있다”며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에 윤 장관은 기존의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새로운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지금 현재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이 나뉘어진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라기보다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합께하는 ‘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합수본에서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지 못 하는 것이냐’는 이 대통령 질문에는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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