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태원 회장으로 하여금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 담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