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이 즉시항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회생절차 기한도 최대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께 회생 절차를 심리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관리인은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기존 재판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도의 고안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먼저 항고 이유와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심사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면 별도의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항고기록은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고법원으로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심법원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기간 내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회생계획안 심리와 관계인집회 절차가 재개된다. 가결기한도 법정 최종 기한인 오는 9월 4일 범위에서 다시 정해질 수 있다.
반면 원심법원이 기존 결정을 유지하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항고심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홈플러스가 새롭게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근거가 된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돼 법원은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을 골자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이후 법원은 영업양도와 DIP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으나 결국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즉시항고 기간인 2주 이내에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지난 16일 홈플러스의 2000억원 규모 DIP 대출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메리츠금융도 이를 전제로 자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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