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노쇼 사기’ 조직원 22명 전원 실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캄보디아에서 ‘노쇼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0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22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게는 징역 1년, 많게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과반수는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남자 20명, 여자 2명으로 연령대는 20대 7명, 30대 10명, 40대 5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해 8~12월 캄보디아 거점 홍후이그룹 소속으로 관청·공공기관·문화재단·군부대·병원·사기업 등 100여 곳의 기관을 사칭해 특정 거래처에서의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의 일명 ‘노쇼 사기’ 범행 수법으로 총 210명을 속여 77억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 일명 ‘돈’이 꾸린 것으로, 이들은 단체에서 1·2선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지 숙소에 머물며 2000달러의 기본급을 받은 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는 등으로 범죄 수익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부산으로 압송된 49명 중 일부다.

재판부는 범행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개개인의 양형은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캄보디아로 출국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유인책으로 활동했다”며 “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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