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7.1%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위원 각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는 지난달 30일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이후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논의 중이다.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보수 인상폭이다.
앞서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7.1% 인상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요구안(6.6%)보다 0.5%포인트(p) 높고, 올해 인상률(3.5%)과 비교하면 3.6%p 높은 수준이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 7.1%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1.9%)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2.0%)에 민간과의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상분(3.2%)을 더한 것이다.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지난해 기준 83.9%로, 이를 5년 안에 단계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아직 정부 측 요구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6일 제3차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공무원 보수조정 기본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재정경제부의 경제 성장률(2.2%) 및 물가 상승률(2.2%) 전망치가 노조가 요구안 근거로 삼은 한국은행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를 웃돌면서 정부안에 대한 노조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최소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만큼은 보수가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정부안도 올해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최초안으로 2.3%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변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7%(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로 낮아졌다가 4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사회 전반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되는 데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처럼 보수가 낮은 직급은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 보수 논의의 ‘가늠자’로 거론된다.
실제 수당을 제외한 올해 9급 초임 봉급(기본급)은 월 213만3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만6880원)보다 2만3880원 적은 수준이다. 다만 직급 보조비와 정액 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보수는 월 평균 286만원이다.
공무원 노조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공무원 보수의 합리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중간 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도 요구 중이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면서 처우가 낮은 7~9급 저연차 공무원 보수는 3.1% 추가 인상했는데, 중간 연차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만5000원 인상 ▲정액 급식비 4만원 인상 ▲직급별 정근수당 10% 인상 등도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보수위는 오는 23일 제4차 소위원회에 이어 24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의결될지도 주목된다.
보수위는 보통 7월 중순이나 말까지 심의를 거쳐 인사처에 보수 인상률을 권고한다. 인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인상률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보수위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7~2.9%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가 3.5%로 ‘깜짝’ 결정하면서 9년 만에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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