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사고 1년 반만 실형 이유는?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영장전담재판부의 구속영장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인해 사고 1년 반이 지나서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후 8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무시한 채 그를 매달고 단속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과 SUV 운전자 등 총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고 발생 이후인 지난해 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지만, 당시 영장전담재판부가 제동을 걸었다.

당시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과 제4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영장 기각 또는 구속 외 조건부 석방 등 제3의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 판단의 전제조건을 구성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관련인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물어보는 제도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해당 재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춘다. 제청 1년이 지나도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나오지 않으며 결국 검찰은 지난 4월께 A씨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다친 정도가 크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 36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았고, 경찰을 충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유리한 사정과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법정형에서 정상참작 감경으로 권고형보다 형을 낮게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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