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제3자뇌물’ 공소기각 파기…이화영 재판 영향 줄 듯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도 유무죄 실체 판단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2심이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뇌물공여 사건 혐의가 행위자를 비롯해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 상대방 등이 동일해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라고 보고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북한에 돈을 지급한 행위가 중첩되지만 각 죄의 입법 목적과 범죄구조 등이 달라 독립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근거로 면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힘이 빠지게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의 제3자뇌물 혐의 공소사실도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늦어도 8월 중으로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으나, 김 전 회장의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만큼 이 전 부지사의 1심도 실체 판단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기일 이 전 부지사 측에서 면소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이 사건은 오는 13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중단된 상태며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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