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규제 중심 정책이 AI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창작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AI 콘텐츠 활용 기업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창작 생태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익 분배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구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9일 국회서 열린 AI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기틀 마련 방안 포럼에서 “AI 활용 콘텐츠로 저작권 침해, 공정 이용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작자 보호와 이용자 규제에만 매몰되니 정작 산업 성장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콘텐츠 관련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창작자 보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분산된 거버넌스와 규제 중심 정책으로 미디어 콘텐츠 기업 진흥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며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미통위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도 “콘텐츠 핵심은 유통에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나뉘며 공정 이용과 산업 진흥에 대한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기정통부의 기술 개발, 문체부의 창작자 보호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유기적인 AI 콘텐츠 클러스터 모델을 구축해 기술과 제작 현장이 융합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고 짚었다.
AI 활용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며 콘텐츠 대가 분배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진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과거 저작권은 이용을 제한하는 성격이 강했으나, 지금은 이익에 대한 균형 분배와 창작물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로 변모했다”며 “AI 활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업도 대가를 지급할 의사는 있으나,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짚었다.

김 수석전문위원도 “저작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현실과 AI, 공정 이용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은 많이 다르다”며 “개별 이용자, 창작자는 여전히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디어 업계는 하나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중 규제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최 교수는 “현재 적법하게 보상하고 싶어도 수많은 원저작자를 찾아 보상금을 주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저작권법상 면책 되더라도 타인의 데이터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활용 콘텐츠를 쓰는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익 분배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AI 산업과 창작 생태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익 분배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