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박기웅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싸고 현직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과 초동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성범죄 목적 범행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증거 확보·관리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 쟁점은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5월5일 새벽 고교생 2명을 흉기로 찔러 사상케하고 달아난 장윤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인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장윤기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연락했으나 “독립한 뒤 주거지와 현재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답을 받았다.
수사팀은 범행 11시간여만에 원룸 인근에서 장윤기를 검거한 직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아버지에게 긴급체포 사실을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 절차와 관련한 안내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사이의 통화가 부적절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은 사건 발생 시 가족 등을 상대로 용의자 행방을 확인하고 검거 이후 법 규정에 따라 체포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검거 당일 장윤기의 원룸을 압수수색해 화장실에서 흉기 훼손 자국이 남은 성인용품(리얼돌)을 발견했다. 리얼돌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또 장윤기가 범행 전 피살 여고생을 미행하고 범행 후 달아날 때 이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수색했지만 피해자 혈흔 외에는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원룸과 차량에 대한 수색과 감식을 마치고 추가로 확보할 증거물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장윤기 구속 직후 아버지에게 원룸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했다.
장윤기 아버지는 구속 이튿날인 5월8일 원룸에 들어가 가재도구를 정리하면서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절단해 곳곳에 나눠 버렸다. 본가에 남아 있던 장윤기의 학창 시절 휴대전화(피처폰) 여러 대도 거처를 옮기면서 소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원룸과 차량에 대한 수색·감식을 마친 뒤 차량과 소지품 등 사유재산을 가족에게 돌려준 것으로 통상적인 피의자 소지품 반환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사팀은 5월9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윤기와 아버지의 통화를 연결했다. 통화에서 아버지는 “휴대전화를 강에 버린 것이 맞느냐” 등을 물었으며 해당 통화도 조사 과정에서 녹화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규명 등을 위해 가족의 설득을 활용한 조사 과정이었다고 했다.
현재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원룸 주소·현관문 비밀번호 전달과 부친과의 통화 연결 등 절차가 적절했는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조치의 적정성 여부는 감찰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경찰 수사팀도 장윤기의 성범죄 동기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장윤기는 “누구를 먼저 죽이고 뒤따라 죽으려 했다”며 우발 범행 주장을 고집했다. 성범죄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결국 구속 수사기간인 열흘을 채운 경찰은 장윤기가 교제 요구를 거절한 여성을 살해하고자 찾아 다니다 대상을 여고생으로 바꾼 계획 범죄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규명하는 데 초동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장윤기 범행 동기 규명에 리얼돌 실물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5월19일 원룸 탐문 과정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리얼돌을 반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위를 묻는 검찰에 아버지는 ‘아들이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내몰리는 상황까지는 바라지 않았다. 빨리 처분하려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리얼돌에서 장윤기 DNA가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식 보고서를 송치 나흘 뒤에 회신받고도 곧바로 검찰에 추가 송부하지 않았다. 전산 기록 전송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가 있었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지난 2일에야 검찰에 추가로 보냈다.
검찰 추가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과거 블랙박스(블박) 영상 저장장치(SD카드)도 초동 수사에 아쉬움을 남겼다.
검찰은 장윤기가 인도 쪽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피살 여고생에게 접근한 정황 등을 포착, 차량 재압수·감식에 나섰다.
아버지가 보관·관리 중이던 차량을 재압색한 검찰은 차량 트렁크 수거함에 숨겨져 있던 과거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했다. 그 안에는 장윤기가 과거 성범죄 의지를 시사하는 음성파일 등이 있었다.
검찰은 ▲리얼돌 훼손 흔적 ▲인도 쪽 차문을 열어놓은 뒤 피살 여고생에게 다가간 점 ▲목 졸라 기절시켜 제압한 과거 수법과의 유사성 등을 토대로 장윤기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윤기는 올해 어린이날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자신의 차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주변에서 달려온 남고생(17)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13시간동안 감금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공소사실을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성범죄 목적 범행 만큼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장윤기의 다음 재판은 13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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