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정쟁을 위해 사법 판단을 곡해하지 말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공소기각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를, 기소되지도 않은 타인의 재판에 공범으로 끼워 넣어 방어권 한 번 행사하지 못한 사람을 사실상 유죄로 못박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다 잡아넣겠다’며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세 혐의 중 둘이 무죄·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대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당의 거짓선동’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