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들여와 조립하면 국산…해상풍력 업계, 원산지 검증 촉구

[지디넷코리아]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2026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관련해 원산지와 공급망, 에너지 안보 요소를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계 기자재 활용 가능성과 국내 조립을 통한 ‘국산화’ 인정 논란, 외국 인력·장비의 핵심 공정 참여 우려 등이 제기되는 만큼 단순 가격 경쟁만으로 사업자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해상풍력 고정가격 입찰은 국민 부담과 전기요금 체계에 직결될 수 있는 공적 성격의 제도”라며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국익과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입찰 및 낙찰 여부를 엄정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싸고 투자 구조가 불투명한 중국 자본과의 연계성, 중국계 터빈 및 기자재 활용 가능성, 국내 조립을 통한 국산화 인정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계 터빈을 국내에 들여와 단순 조립한 뒤 이를 국내 생산 또는 국산 공급으로 인정하는 구조가 있다면 국내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중부발전이 추진 중인 보령녹도 해상풍력 사업 조감도

해상풍력이 단순 발전설비가 아니라 터빈, 전력변환장치, 해저케이블, 변전설비, 통신망, 원격제어 시스템 등이 결합된 복합 인프라라는 점도 강조했다. 핵심 설비의 제조원과 원산지뿐 아니라 제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권한, 원격접속 체계, 데이터 저장 위치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일부 설치 현장에서 외국 인력과 외국산 선박·장비가 핵심 공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와 제보도 언급했다.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해저 지형, 지반, 수심, 시공 데이터 등 민감 정보가 생산·축적될 수 있는 만큼 외국 인력의 작업 범위와 장비 운용 권한, 데이터 접근·저장·반출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안보·공급망 평가 지표의 엄격한 적용 ▲실질적 국내 부가가치 비율 및 핵심 부품 원산지 검증 ▲핵심 기자재의 원격접속·데이터 저장·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 점검 ▲외국 인력·선박·장비의 작업 범위 및 데이터 접근권 관리 ▲국내 해상풍력·해상그리드 산업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고정가격계약 혜택이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가 아니라 외국계 공급망의 우회 진입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국내 산업 육성, 국가안보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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