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포스코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복수노조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교섭단위 분리 사건 재심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련)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등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이고,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등 최소 3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북지노위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해관계,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험요인 제거, 안전설비 설치 등 산업안전 문제는 원청인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건에서도 중노위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인천지노위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조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창구를 나누도록 결정했다.
인천지노위는 공항의 주요 시설과 장비에 대해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계열 노조와 민주노총 계열 노조, 그 외 노조 등 상급단체별로 교섭창구를 구분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중노위는 동희오토 주식회사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교섭요구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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