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준강제추행·불법촬영’ 전 대학교수에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37)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였던 권씨는 2023년 9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동성 피해자 20대 A씨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도 경기 이천시 인근 숙박업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A씨를 추행하고 추가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권씨 측은 앞서 한 차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됐던 사안을 언급하며 “불송치했던 중요한 이유는 영상이고 영상의 내용을 봤을 때 피해자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해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통해서 피고인이 과연 몰래 촬영하고 몰래 만지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엄중하게 봐주시기 바란다”며 “두 사람이 만난 경위라든지 (마신) 술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었다는 피해자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권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피고인석에 선 이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참담하다”며 “교수 직함은 버렸을지언정 마지막 자존심인 진실은 버릴 수 없고 무너진 명예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권씨는 “억울한 누명 속에 보낸 지난 수년 동안 숨을 쉴 수 없는 지옥이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졌고 교육자로서 명예도 일터도 모두 잃었다”고 했다.

아울러 “무너진 삶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뿐”이라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도록 무고함을 밝혀주고 정의로운 무죄 판결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6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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