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김건희 명품백 ‘파우치’ 발언 KBS에 ‘주의’ 의결

[지디넷코리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표현한 KBS에 법정제재 ‘주의’를 내렸다.

방미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2월8일 앵커가 방송 전날 자신이 진행한 윤 전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명품백을 ‘파우치’로 표현한 것에 대해 “모든 외신이 해당 백을 ‘파우치’라고 표기한다”, “제품명이 ‘파우치’이며 직원도 파우치라고 부른다” 등 발언을 방송한 KBS 1TV ‘KBS 9시 뉴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대가성 여부가 사안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앵커가 공영방송의 전파를 사유화해 ‘파우치’라는 표현으로 쟁점을 흐리고 일방의 입장만을 부각시키거나, 일부 외신 표현을 ‘모든 외신’으로 단정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한 것은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다수 의견으로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진=지디넷코리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해서는 안되며, 방송은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자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방미심위는 KBS가 해당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인 제2항과 4항, 객관성 조항인 제14조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방미심위 결정은 조치의 심각성이 낮은 순서대로 행정지도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 과징금 등이 있다. KBS에게 내려진 법정제재 ‘주의’ 조치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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