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직접 판단하는 첫 재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에 대해 초심인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사용자성은 인정되며 두 회사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하청인 타워크레인 업체가 단독으로 전반적인 유해 및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금 직불제와 관련된 의제에 대해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섭의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향후 사용자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포함한 세부적인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 측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3월 2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전남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전남지노위는 4월 10일 해당 신청을 기각했으며, 한국타워크레인노조는 판단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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