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논란에…복지부 “현행 유지할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논란이 불거지자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1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 입원실의 성별 구별 의무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규정이 부부나 직계 가족 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봤다. 지난 29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만 하더라도 복지부는 “이러한 규제에 따라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간병 시 성별에 따른 제약이 있어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단 해당 내용이 알려진 후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우려 등 부정적 의견이 확산됐는데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해당 입법예고에는 31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4116개의 의견이 올라왔고 대부분 입원실 성별 구별 의무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에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 개정 취지였던 부부 사용 등 병상 효율화 관련해서는 단서 규정을 추가해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위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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