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메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성이 미국 교육 현장을 무너뜨리고 공립학교들이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게 만들었다는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구가 제기한 메타 관련 청구와 스냅, 틱톡, 유튜브에 대한 청구도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목표는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1200개 학교구를 위한 정의 실현에 있다”고 덧붙였다.
메타는 내달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던 마지막 피고로, 앞서 스냅과 유튜브, 틱톡은 일주일 전 이미 합의를 마쳤다. 메타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추가로 제기된 학교구 소송까지 포함할 경우 기술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이론상 집단 배상 규모가 최대 4000억 달러(약 602조 2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메타 측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했다”며 “청소년 계정과 같은 보호 기능을 구축해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이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간단한 통제 기능을 제공하는 기존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브레시트 교육구 사건은 기술 기업들이 첫 시험 재판 사례로 여긴 사건이었다. 특히 올해는 아동 안전 관련 소송에 휘말린 기술 기업들에게 분주한 한 해이기도 했다.
메타와 구글은 지난 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청소년 SNS 중독과 관련한 첫 개인 상해 소송 재판에 출석했다.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이용자를 플랫폼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으로, 20세 여성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총 600만 달러(약 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소송에 포함됐던 틱톡과 스냅은 재판 직전 합의했다.
메타는 지난 3월 뉴멕시코주에서 제기된 별도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3억7500만 달러(약 5646억원)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번 합의로 메타 경영진들은 내달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에서 증언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수십 개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은 오는 8월 시작된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플랫폼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가능성도 있다.
수전 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올해 미국에서 추가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결국 상당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