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청자, 방송분쟁, 광고, 경쟁상황평가 등 분야 7개 법정위원회의 신규 위원을 20일 위촉했다.
이날 새롭게 구성한 위원회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등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 및 청원사항 등을 심의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고민수 상임위원이 임기 1년 위원장을 맡는다.
류신환 위원이 임기 2년 위원장을 맡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등 간에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갈등과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민수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국민관심 행사 등의 선정과 보편적시청권 보장 관련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 사항을 등을 심의해 방미통위에 건의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이행실적 평가, 지역·중소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해 방미통위에 건의하게 된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윤성옥 방미통위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하고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방미통위에 제안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최수영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과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이상근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평가와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