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테슬라 사이버트럭 소유자가 차량의 수상 주행 성능을 과신해 호수에 진입했다가 차량 침수와 운전자 체포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미국 전기차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18일 오후 8시께 그레이프바인 호수 케이티스 우즈 파크 보트 램프에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물속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운전자는 경찰에 ‘웨이드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호수에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차량은 물속에서 작동을 멈췄고 내부로 물이 유입되며 고립됐다. 탑승자들은 차량을 버리고 빠져나왔으며, 그레이프바인 소방국 수난구조팀이 차량 인양을 지원했다. 운전자는 폐쇄된 공원·호수 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 선박 등록증 없이 운행한 혐의, 다수의 수상 안전 장비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까지 구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사이버트럭의 수상 주행 능력을 둘러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소유자들이 과신했다가 발생한 또 다른 사례로 지목된다.
머스크 CEO는 지난 2022년 사이버트럭 양산을 앞두고 “강과 호수, 바다까지 건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방수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사이버트럭이 스페이스X 스타베이스와 사우스 파드레 아일랜드 사이 약 360m 해역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사이버트럭에는 차체 높이를 높이고 배터리 팩에 압력을 가하는 ‘웨이드 모드’가 탑재됐을 뿐이라고 일렉트렉은 지적했다. 해당 기능은 타이어 하단 기준 약 81cm(32인치) 깊이까지만 도강을 지원하는 것으로, 얕은 개울 등을 건너기 위한 기능에 가깝다. 호수나 깊은 수역을 주행하기 위한 기능은 아니다. 테슬라 보증 조건 역시 오프로드 주행이나 침수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트럭 소유자가 웨이드 모드를 시험하다 물에 빠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트러키에서는 한 소유자가 웨이드 모드를 작동한 뒤 물속으로 진입했다가 차량이 갇혔다. 당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는 차량 회수를 지원하며 “웨이드 모드는 잠수함 모드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겨 화제가 됐다.
앞서 벤투라 항구에서도 제트스키를 띄우던 사이버트럭이 물에 빠져 소방당국과 항만순찰대, 해안경비대가 구조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유럽으로 수입된 또 다른 사이버트럭 역시 슬로바키아의 한 호수에서 웨이드 모드를 시험하다 고립됐다.
반복되는 침수 사고는 사이버트럭의 실제 도강 성능과 머스크의 과거 발언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렉트렉은 웨이드 모드는 얕은 물을 통과하기 위한 보조 기능이지, 사이버트럭을 수륙양용 차량처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