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재활용 원료 인증 시동…업계 “블랙매스 확보 용이해져야”

[지디넷코리아]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에 대한 생산 인증제 시행을 1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관련업계는 원료가 되는 폐배터리 파쇄물(블랙매스)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업계 설명회를 갖고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 방안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을 소개했다.

전기차 등 배터리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각국 당국은 환경 문제 방지와 더불어 도시광산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내년 5월부터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를 시행한다. 정부가 재생원료의 품질과 적정성을 인증함에 따라, 업계 입장에선 재생원료 채택 비중을 입증해 각국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업계 설명회를 갖고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 방안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을 소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달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시범 사업 참여 기업 6곳을 선정해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 재생원료는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전구체 복합물, 양극활물질 등 8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유럽은 코발트, 납, 리튬, 니켈만 재활용을 의무화했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강제성 없이 임의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어 다양한 종류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후속으로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시행을 준비한다.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국내 재생원료 생산량과 공급 가능량 등을 파악한 뒤 품목과 목표량을 결정, 2029년 5월 이전까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되면 시장 성장이 가파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제도 운영을 거쳐 재생원료 수급 상황이 파악돼야,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선도하는 유럽도 의무 사용은 2031년 8월부터이고, 재생원료 인증제 자체는 유럽보다도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내 수급 가능한 물량 수준과 재생원료 사용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의무화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건의사항으로 블랙매스를 보다 용이하게 수입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호소했다.

LS MnM 관계자는 “블랙매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각국 환경규제를 준수해 수입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며 “블랙매스 성분이 복합적이다 보니, 12개 업체로부터 수입한 블랙매스에 대한 화학물질 종류가 34개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별 기업 입장에선 이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한 뒤 수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결국 실체는 (같은)블랙매스인데, 이같은 문제를 겪지 않고 수입을 진행할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맥락에서 블랙매스 수입 시, 가공 업체에 대한 인증이 가능한 경우 수입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도 건의됐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타 부처와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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