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오픈AI와 구글과 같은 해외 AI 기업에 대한 국내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13일 해외 AI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AI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AI 챗봇, 생성형 AI, 추천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등 AI 서비스는 이미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나 위법행위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외 본사에 대한 국내 법 짛행과 후속 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국내 AI 기업은 법 위반 시 자료 제출, 시정 요구, 제재 등 국내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지는 만면 해외 AI 기업은 국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나 후속 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국내 기업만 규제 부담을 지는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현행 AI 기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AI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AI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 억 원 이상,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 만 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대리인 변경 시 신고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정부와의 상시 연락 유지 기준도 미흡하다. 특히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족해 사업 운영 실태를 알지 못하는 형식적 대리인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조인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내대리인을 신고한 해외 AI 기업은 앤트로픽 한 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해외 AI 기업의 국내 책임을 확보하는 실질적 장치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국내대리인 변경 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변경신고 의무화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통보 등이다. 또 ▲국내대리인이 과기정통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인철 의원은 “AI 서비스는 이미 국경을 넘어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책임 체계는 여전히 해외 본사의 선의에 기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신고 기업이 엔트로픽 단 한 곳에 그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국내대리인은 단순한 우편함이나 연락창구가 아니라 국내 이용자 보호와 정부 대응을 위한 실질적 책임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