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사망 제천화재, 유족 1인당 위로금 1억…참사 9년만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이 1억원의 위로금을 받게 됐다. 2017년 12월21일 부모와 자녀를 잃은 지 9년 만이다.

시는 11일 제천 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위로금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확정했다.

심의위는 과거 국내 재난사고 발생 이후 지급한 위로금 수준과 제천 화재참사 유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시는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유족은 지급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20일부터 시에 제출하면 된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유족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천시청 누리집, 유가족 단톡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라며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 휘트니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목욕탕 등에 있던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유족 측은 “지휘관이 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고 대응도 부실했다”는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진상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019년 패소했다.

도는 승소 이후 유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논의를 중단했지만 김영환 현 지사가 지난해 이를 재개했다. 충북도의회를 통해 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일부 도의원들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제천시의회가 같은 해 말 같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재정 집행의 길을 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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