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택가격 평균 1.16% 상승…산업단지 수요 반영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결정·공시를 확정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2만7525가구에 대한 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가격은 지난 22일 열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전년 대비 평균 1.16% 상승했다.

이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등 지역 여건이 반영된 결과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밀양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필요 시 6월26일 조정 공시된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도 같은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30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총 34만738필지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재조사와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5일까지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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