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현직 교사가 학생들에게 경기도교육감 선거인단 가입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교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교사 A씨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해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선거인단 가입을 지시하는 등 직무상·교육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 교육적 기관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의혹은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 단속 역량을 투입해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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