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 기준금액(254만5000원)의 8.5~10%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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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 기준금액(254만5000원)의 8.5~10%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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