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학원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무등록 교습행위 및 미신고 교습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한다.
또 교습비 초과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한 포상금은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인상한다.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 결과 등에 따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신고 활성화 유도 등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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