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치킨을 튀키는 전용 기름(전용유)의 유통 협력사 마친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17일 교촌에프엔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교촌에프엔비는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이 전가했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2024년 10월 2억8000만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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