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적발…사업주·브로커 입건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 등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의 굴 양식장 등 2곳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수천만원대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사업주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총 3천170만원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중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7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위반사항 24건에 대해 사업주와 브로커들을 즉시 형사 입건했으며, 임금대장 미작성 등에는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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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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