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연루’ 전직 군인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상부에 지시에 따랐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14일 김현태 전 대령,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 측은 “수사단장으로서 국회 인근으로 부대원들을 출동시켰으나 민간인 체포에 의문을 품고 외곽 차량에서 대기하도록 했고, 법무실에 검토 의뢰도 지시했다”며 “불법 행위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하에서 사령관 지시에 따라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여단장 측 또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직속 부하인 이상현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을 말하며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며 “직속상관인 곽 전 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인식해 명령의 위법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령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사실에도 비상계획을 계획하고 선포한 사람, 사전에 인지하고 가담한 사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야 알고 상급자의 단편적 지시에 따른 사람 세 부류로 나뉜다”며 “김 전 대령은 세 번째”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 상황을 인식할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전 처장과 김봉규 전 단장 또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의 행위는 중요 임무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중요임무종사자냐 종사자의 도구냐의 기준은 국헌문란 목적의 공유 여부”라며 “그렇지 않은 군인들에게 모두 적용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란 수괴로 처벌하지 않고 군인 머릿수를 채우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팀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대령과 이 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했다.

김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 소속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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