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용서했다고 끝 아냐”…반복된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과거 한 차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더라도 외도 관계가 지속되거나 심화했다면 이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를 한 번 용서했으나 이후 상간녀가 임신 사실을 알리며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워 고통받는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1년 전 남편이 운영하는 저가 커피 전문점을 찾았다가 남편과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 당시 남편의 간절한 사과에 가정을 지키고자 한 차례 용서했으나, 몇 달 후 해당 알바생이 A씨의 집으로 찾아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심지어 알바생은 A씨의 아이들까지 본인이 키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집 근처를 반복해서 서성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해서 향후 발생할 동일 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복된 외도와 임신 사실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간녀의 임신과 관련해서는 “임신 자체가 이혼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외도 관계가 지속적이고 깊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며 “위자료 산정 시 사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상간녀가 집 앞을 서성거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권고했다. 박 변호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단침입 시 주거침입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가 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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