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부속실장 왜곡보도’ 인터넷매체 발행인 구속 기각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 극우 매체 발행인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9일) 오전 11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사 진행 경과와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허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극우 매체는 김 실장에 대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왜곡된 정보를 양산해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3일 해당 매체 사무실과 소속 기자 A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 대상에는 A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6일 “허위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해당 매체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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