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의 남은 의혹들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 대사 등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설득하려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종합특검이 지난 8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동영 당시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차장이 계엄 선포 바로 다음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계엄을 옹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월)> “(김태효 실장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 했습니다. (미 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김 전 차장은 미 대사와 통화하긴 했지만 계엄 옹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해 1월 국정조사)> “담화문 중계방송 본 거 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고, 그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완전한 허위라고 봅니다. 시점과 내용이 전부 거짓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계엄 외교전’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계엄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이자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하는 헌법적 정치 시위’라고 전달하도록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지시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지시로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민승환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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