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주관한 가운데 개인정보와 정보보호 솔루션 기업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서울시 금천구 소재 파이오링크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코닉글로리, 엘에스웨어, SK쉴더스, 파이오링크, 소만사, 지니언스, 라온시큐어, 피앤피시큐어, 티사이언티픽, 마크애니, 위즈코리아, S2W, 셀렉트스타, 시큐어링크, 블루문소프트 등 15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보안 투자 수요가 국내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월 11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며 이어 10월 1일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도 시행되는데, 이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9월 11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대표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공공과 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ISMS-P 인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정황시 신고 전 조사 근거 마련 ▲지연‧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사고 후 재발방지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침해사고 반복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 ▲ CISO 권한과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와함깨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차기 개정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 등은 회의 개최장소인 보안기업 파이오링크의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해 게임, 금융, 쇼핑,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원격보안관제 현황을 살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법령 개정이 인공지능 확산 및 해킹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공감했다. 또, 법령 개정 내용이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와 직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안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정책의 명확성 확보, 중소기업 대상 바우처 등 기술·재정 지원 확대, 인증 및 규제 이행 등에 대한 현장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이 병행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 확대가 기업과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로 우리사회 정보보호 체계강화의 새로운 초석이 마련됐다”며 “제도개선이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성장과 사회 보안수준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