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에어건 고압 공기 분사로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 노동자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일하던 중 2020년 체류자격이 만료된 뒤 미등록 상태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파견돼 근무해왔다.
특히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이후에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귀국을 종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를 두고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 불안정이 치료, 권리구제, 체류 안정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고, 법무부가 피해자 체류 안정과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일회성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체류 불안정성은 단지 체류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건강권, 사법 접근권을 전반적으로 제약하는 인권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한 사업장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사업장 내 인권침해가 반복되어 온 현실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관계 부처를 향해 사건 경위와 인권침해 여부, 안전조치 미비, 치료 방치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의료·심리지원, 체류 안정, 산재 보상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고,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교육 등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와 제도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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