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플라스틱 업계와 상생협약…이란 전쟁 여파

[지디넷코리아]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산업 전반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 가공업계와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거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정유업계는 주유소와의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특정 정유사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계약과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경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에 앞으로는 특정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조건의 ‘혼합판매’가 허용되며, 사후정산 방식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정유사는 일일 기준 판매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해 주유소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납품단가 문제가 핵심이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 비용이 급등했지만, 중소 가공업체들은 납품대금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식품·유통 등 수요 대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난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유업계의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플라스틱 업계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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