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징금 50억 사전통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해킹사고가 발생해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통지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개인정보 유출 이슈에 대한 제재안을 사전통지했다. 영업정지 4.5개월에 과징금 50억원 수준의 제재를 통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롯데카드의 위반 사안이 어떤 법안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금감원장의 판단으로 종결되거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결정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사이버침해로 297만명의 롯데카드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이 있다. 해당 사고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등 부정 사용 발생이 가능한 정보까지 유출된 소비자는 28만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검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들여다봤고, 지난달 12일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통지로 제재수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회사측에 의견과 제재심 참석 여부 등을 회신받은 뒤 제재심에 부의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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