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꼼수인상·초과징수 특별점검…2천394건 적발

대치동 학원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5천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벌여 총 2천3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 건수는 총 3천212건 이뤄졌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이었고 과태료는 707건에 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총액은 9억3천만원입니다.

아울러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전체 등록된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등의 액수가 상위 10% 이내인 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삼았는데, 특히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비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별도의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교습비 거짓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0만∼20만원에서 100만∼200만원으로 10배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에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학원비 물가 상승률[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학원비 #교육부 #과태료 #신고포상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