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원, ‘특금법 위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가닥

[지디넷코리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사전 통보 받았다.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7일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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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두나무(업비트)와 빗썸에 이은 것으로, 앞서 두 거래소는 각각 3개월과 6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두 사업자 모두 해당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코인원 역시 유사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9일 두나무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코인원의 대응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종 과태료 금액은 1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80억~13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특금법 위반 관련 제재 사전 통지를 받았다”며 “제재심에 대비해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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