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오늘(8일)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와 전 상임감사 B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 C씨 등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 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 등이 A씨 등 3명에게 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공동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특별히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며 “피고들의 잘못이지, 원고가 사직을 강요받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오 전 시장의 부산시장 취임 직후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압박받아 사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이들이 부당하게 사직을 종용받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로금을 더한 액수입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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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