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영업자 의무 사항, 카톡으로 제공”

카카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이미지[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카오와 협업해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 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는 영업자의 암호화한 주민등록번호를 카카오에 등록된 연계정보(CI)와 매칭해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서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안내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안내 사항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의무 교육과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의무를 포함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법적의무사항 #화장품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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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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