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공백기에도 돌봄휴가 사용토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법 예고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제공][인사혁신처 제공]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지만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가 가능하게 해,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던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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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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