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9일로 시한이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당일 허가 신청까지 허용해 주는 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등을 두고’ ‘꼼수상속’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인 다음 달 9일을 두고, 이날까지 허가 신청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9일까지 허가는 물론 계약까지 해야하는데, 이를 완화해 사실상 기한을 조금 더 늘리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예외 규정과 관련해 1주택자가 제기하고 있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하면 거래를 허가해주는 데, 이를 1주택자 보유 주택까지 허용하는 안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하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물 샐 틈 없는 철저한 제도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대형 베이커리 등을 둘러싸고 꼼수 상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도 대대적인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로 주차장업을 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잠깐만요. 나 참 기가 차서. 주차장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가업이에요.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네 아주.”
아울러 중동 위기로 차량 이용이 제한되며 빚어지는 출퇴근 혼잡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 유연화 문제는 공공영역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해 보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도 해본 일이 있는데 검토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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