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상담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배달,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가 대상이다. 최근 한 배달 사업자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보복범죄에 악용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부여 현황, 접속기록 보관·점검 실태 등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와 수탁사 대상 교육 등 관리·감독 등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정보취급자(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부여 실태 ▲업무변경에 따른 접근권한 변경·말소 현황 ▲계정 공유 여부 ▲접속기록 보관·관리 실태 ▲수탁사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실태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대형 수탁사인 고객센터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살피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