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는 6월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변경신고 기간 운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많은 벼, 콩, 토마토, 고추, 배 등 주요 작물이다.
신고는 가까운 사천 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또는 사천 농관원 직통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다. 등록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지정보·재배품목·면적, 인적정보 등이 변동되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성규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원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변경 의무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정기 신고 기간 내 반드시 변경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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