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부 사망 사고’ 하청업체 대표 중처법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잠수부가 선박 검사 중 숨진 사건과 관련된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된 대한마린산업 대표 A씨가 3일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여섯 번째 사례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잠수 작업 시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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