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그니오’ 투자 문제없나…영풍과 법적 공방 개시

[지디넷코리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회사 경영진의 대규모 투자와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노진수 고문, 박기덕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 핵심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씨에스디자인그룹 계약에 있어 최 회장 등 경영진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1)

영풍은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에 이사회 승인 없이 약 5600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그니오홀딩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 부인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사건 쟁점을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로 짚었다. 원고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선 배경 사실 확인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풍 측은 “일부 투자에서 합리적 검토 없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구체적 입증을 위해서는 내부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영풍 측이 활용한 미국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와는 무관한 관련 자료가 존재하므로, 국내 소송 절차에서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요청된 자료 중 일부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확정된 거래도 포함돼 있다”며 제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 특성상 절차적 요건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내부 문서 제출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보이면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입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측에 10일 내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했다. 해당 요소를 제외한 자료 제출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번 재판을 두고 업계 일각에선 단순한 손해배상 판단을 넘어 고려아연의 투자 의사결정 구조와 이사회 통제 기능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1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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